절충해서 도입 필요독일식 모델을 참조해 절충안을 세우되, 지속적인 상담을 필수적으로
익명출산제에 대해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절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산모의 익명성과 아이가 본인의 태생을 알 권리 모두 소중하다는 점이 큰 이유이다. 두 권리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판가름할 수 없을 만큼 침해받을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다. 때문에 독일식 모델을 참조해 절충안을 세우되, 산모와 해가 거듭될수록 자라나는 아이에게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은 주기성을 가지고 많은 횟수로 하여금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산모와 아이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잘 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