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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갈끄니까ㅏ
• 11일 전

근본적 지원책 필요'근로 시간 제도'가 무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근로 시간 제도는 애초에 노동자가 사업주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음을 전제에 두고, 노동 시간의 제한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게 아닌가? 애초에 주 40시간이 일반적인 기준이고 연장 근로를 더해서 주 52시간을 최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60시간, 69시간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수치인지 모르겠다. 69시간이나 64시간이 아니라 60시간만 생각해도 점심저녁 1시간을 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일을 한다는 말이다.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말도 좀 웃긴다. 이미 52시간을 일 하고서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야지 일을 더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는가..? 당장 포괄임금제만 해도 근로자의 권리(야근 수당 등)이 보장되지 않는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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