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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
• 2년 전

부정남녀평등을 위한 여성징병제의 찬반에 앞서 남녀평등을 위한 사회적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훈련이 안 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것이 일수였기에 여성징병제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기에 사회에서도 여군이 있는 군대에서 조차 성범죄가 일어난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올 만큼 너무 많고 죄질이 나쁜데에 비해 그에 따른 처벌은 미미하며 입막음 되기 일쑤였습니다. 조리돌림 당하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이중사 공군여군 분의 기사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여성을 군대로 몰아넣는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사회에서 여성징병제의 취지 자체가 국방력이나 전시 상황 대비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단지 남자는 가는데 여자는 왜 가지 않느냐 하는 남성들의 불만이 대부분이기에 확실한 정부의 징병제 관련 남녀평등 갈등문제를 제외한 임금격차, 성범죄 관련 법적제도 강화 등의 사회적 남녀평등 해결 필요성이 우선이며, 여성 전용 시설 구축,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생물학적 차이를 헌법 재판소도 인정했듯이 그에 따라 여성 병력의 신체적 부담이 덜한 부대로 배치할 경우에 관련해서 여성징병제를 통해 획득한 여성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지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우선된 후 여성징병제의 찬반 논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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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민
1. 여성들이 전시에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 징병제 도입의 부차적인 효과이지, 여성 징병제 도입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한 몸 건사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입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 징병제가 필요한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대응에 있어 남자들이 그 의무를 수행했는데, 신체 사항 등의 이유로 그러한 의무를 지기 어려운 남자들까지 공익 근무로 병역의 의무를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체하여 수행해왔습니다.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법무관, 군의관, 회계장교 등의 특수한 형태로 3년씩 복무하는 일이 잦습니다. 법무관, 군의관, 회계장교 등의 전문직 직역뿐 아니라 공익 근무 역시 여성이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구의 감소에 따른 충원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현역 판정 등급을 낮춰가면서(가기 힘든 이들까지 현역으로 보내면서) 인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기 힘든 이들'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2. 성폭행이 만연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만약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여성 징병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조직 내 남성의 비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경우 자연스레 성 관련 문제가 감소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법적 제도가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군 내의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그건 여성 징병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3. 많은 남성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은 맞지만 불만을 느끼니까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투의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공동체적 요구를 공동체 성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를 도입함으로써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극히 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여성 숙소, 신체적 차이 등의 문제는 사실 지극히 사소합니다. 숙소는 새로 지으면 될 일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현역 판정 기준을 높이고 숙소 절반을 여성에게 배정하면 그만입니다. 신체적 차이의 경우 특수부대를 제외하고 부사관, 장교 등으로 직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경우 행군 등 동일한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건 오히려 현직 여군들에게 실례가 되는 발언일 뿐입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군부대에 여성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지극히 페미니즘적인 주장에 대해 간단히만 코멘트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입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여성이 어떤 직역을 수행하는 데 남녀 평등의 실현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아직 남녀 평등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모든 공공기관과 직역의 여성할당제 및 여성 진출도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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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
1. 법무관, 군의관 회계장교 등으로 여성을 뽑고 있는 데 ‘여성은 군대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징병제 찬반 논의에 앞서 여성징병제를 통해 획득한 여성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생리문제 해결 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 부족의 문제로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여성들의 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의 복무는 면제 하겠다’라는 문제 해결 방안책에서도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젠더갈등으로 프레임 씌우는 것이다‘라고 소리가 나오는 시기에 모든 상황에 최대한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여성징병제의 찬반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2. 2021년 7월17일 중앙일보의 14년 군생활한 한 여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경험 한 바로는 군대에 남자가 많아서 성범죄가 많은 것은 아님,. 이유는 구조와 제도에 있다. 민간과 다른 처벌 방식이 문제.”라고 대답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된 2019년 범죄 통계에서 범죄자 중 남성비율을 보신다면 강간:98.3%, 강제추행: 96.3%으로 ‘조직 내 남성의 비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사회 속에서 조차 범죄가해자 비율이 지나칠만큼 남성이 많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많다는 주장이신건가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엔 여성징병제 공약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사회 속 남녀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어떤 직역을 수행하는 데에 남녀평등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녀공동복무제에 대한 대부분의 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니~’ 라는 말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징병제의 논의는 국가적 필요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일부 여성들이 남성의 군 복무를 비하하며 군 복무 이슈가 남녀 성(性)대결 양상으로 옮아와 ‘여성도 그럼 군대에 가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렇게 여성징병제의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방부는 “여성징병제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적 합의’란 ‘사회가 여성징병제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하겠다’라는 의견의 단서가 되는 것 아닐까요? 현재 여성징병제의 사회적 취지는 말씀하신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점에서 많이 빗겨나간 것임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현역 판정 기준을 높이고 숙소 절반을 여성에게 배정하면 그만입니다. ‘ 라고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도 인정하였듯이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는 사소한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약 절반 정도의 수가 남성의 수 절반보다 신체가 군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아무리 현역 판정 기준을 높인다고 하여도 현재 병력 규모의 절반이 줄어든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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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윤규진
경찰청에서 발표된 2019년 범죄 통계에서 범죄자 중 남성비율을 보신다면 강간:98.3%, 강제추행: 96.3%으로 ‘조직 내 남성의 비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사회 속에서 조차 범죄가해자 비율이 지나칠만큼 남성이 많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많다는 주장이신건가요? ->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가해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 다수인 것과, 군 내부에서의 성범죄 문제가 남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하등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윤은비님께서 반박하셨던 원 주장의 요지는 '군은 남초사회고, 따라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조직화되고 정치력을 얻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강간과 강제추행의 가해자의 남성의 '비율'을 논하시는 건가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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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민
1. . 한 가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 그러면 은비님께서는 여성 징병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되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여성 징병을 실시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지 않다면(실제로 그러하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은 징병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되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훨씬 일관되고 건설적인 것 아닐까요? 2. 제 주장을 오독하고 계십니다. 저는 조직 내 남성의 비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성 징병 반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최초의 글에서 은비님께서는 여성이 입대했을 때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작정 몰아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작정 몰아넣"어지고 있는 남성들의 징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여성 징병제가 국가적 필요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 징병제 도입 반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들만이 국가적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여기서 비합리와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국가적 필요가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에 맞춰 줄일 수 없는 게 병력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4. 절반은 그냥 예시로 든 수일 뿐입니다. 구조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현역 판정 기준을 높여 빠져나가는 남군이 차지하고 있던 숙소를 여성 병력용으로 용도변경하면 그만입니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과 생물학적인 차이를 반영한 제도를 고안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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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
맞습니다. 저의 주장은 현 시기에서는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입장일 뿐, 제가 언급한 것들을 포함한 남녀평등복무제 대책 마련이 된다면 찬성측 입장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이 군입대를 하면 성범죄가 늘어난다.'라 언급한 적이 없고, 현재 성범죄 피해자가 자살을 한 사건까지 있는 도중, 이에 대한 대응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미래에 여성징병제가 실행된다면 생실 것이다~'가 아닌 과거 사건이 있는 데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성징병제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에만 반대의 입장이었던 것인데, 기타의 주장으로 토론을 시작하였어야 했을 것 같네요.) 절반은 예시로 든 수일 뿐이라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드민님의 말씀은 현역 판정 기준을 높인 후 지금과 똑같은 병력 규모는 유지한 채로 여성과 남성이 입대를 행한다는 주장이신가요?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고, 현역 판정기준을 높이더라도 시행하는 당시부터는 병력 규모가 확장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며, 여성징병제 도입으로 인해 획득한 여성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 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또한 인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병의 임신, 육아 등 변수에 대한 통제와 대체마저 되지 못 한 상황에서는 너무 이른 논의라고 생각된다는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여성징병제를 논할 거라면 책임 부처로서 정확한 의견을 내야 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한 공약은 정상이라면 군사,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방부가 필요하면 여성징병을 추진해야 했을 것입니다. '젠더 갈등에서 불거졌으니 검토하겠다' 이런 접근은 틀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회적합의'로써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여성징병제 논의는 남녀차별에 초점을 둔 논의일 뿐이며, 지금의 정치권은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젠더 갈등이 이슈화되니 급히 내놓은 정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저의 주장의 골자를 이해하셨을까요? 남녀평등복무제는 현 국방부가 언급한 '사회적 합의'로써 검토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 부처인 국방부의 추진으로 이루어져야 했을 논의라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규모 유지를 위한 여성징병제'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병력을 위한 새로운 부대, 또는 부대의 규모를 늘리는 등의 대한 대책과 앞서 언급드렸던 일반 사병의 임신과 육아, 생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제시 된 후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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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
2019년 범죄 통계를 언급한 이유가 이해되시지 않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드민님의 '조직 내 남성의 비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경우 자연스레 성 관련 문제가 감소할 것을 기대할 수있다.'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그럼 사회 속에서도 남녀 비율 때문에 남성 성폭행 가해자가 높다고 주장하시는 건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 참고한 자료일 뿐입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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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민
1. 일단 토론의 논제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하는가'로 오히려 도입의 합리적인 당위성 내지는 필요성에 관해 논하는 것이지 결코 '현재' 여성 징병제가 도입 및 추진 가능하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성 징병제가 도입되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염려되는 문제들은 토론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근거일 뿐이지 결코 반대 주장의 골자를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에만 반대'라는 은비님의 주장이 실제로도 반대이려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들이 결코 만족될 수 없거나 만족되는 데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어떤 제도더라도 도입 초기에 모든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도의 도입을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시려면 여성 징병을 하는 것이 '당위적으로 옳지 않다(이런 주장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거나 '여성 징병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비님께서 여성 징병제 도입에 요구되는 조건으로 제시하신 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최초의 글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골자는 하나뿐입니다. 최초의 글에서 "확실한 정부의 징병제 관련 남녀평등 갈등문제를 제외한 임금격차, 성범죄 관련 법적제도 강화 등의 사회적 남녀평등 해결 필요성이 우선이며, 여성 전용 시설 구축"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임금격차나 성범죄 관련 법적 제도 미비 등 징병제 외적인 남녀평등이 달성되는 것이 징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토대라고 주장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남녀평등을 달성하는 것과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무슨 관련인가요? 예컨대 성범죄 관련 법적 제도가 미비한 것과 징병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이 입대할 경우 미비한 법적 제도로 인해 성범죄 피해 후 합당한 조치를 기대할 수 없으니 입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범죄 피해를 감수하고 입대하는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군 여중사 사건 등을 들어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보다 성범죄를 당하는 비율이 높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남성비율이 높은 모든 사회적 직역에 여성이 진입할 수 없어야 합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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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민
사실 앞 댓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결책 문제는 반대 측의 결정적인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책을 요구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력 규모는 우려하시는 수준으로 드라마틱하게 확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구학적 지표를 이해하신다니 다행입니다. 2011년 대비 2020년 병역 판정 검사 수검 인원의 수 자체가 25% 감소했습니다. 현역처분율 또한 90%에서 80%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금 전방의 일부 여단 및 사단들은 인원 부족으로 작전 수행 및 작계지역 부대 유지가 어려워 인근 여단 및 사단에 통폐합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건물을 훈련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 떠나는 부대들이 있는데 해당 시설을 여군들을 위해 개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생리 현상 등에서의 배려를 받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월경에 따른 근무 휴식, 임신 능력 등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훈련 열외) 그러나 그를 위해 '남군에 비해' 특별한 수준의 부대 시설(남군보다 특별히 편안한 실내 환경이나 식생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군'의 의미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러한 부대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여군을 수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사병의 임신과 육아를 말씀해주셨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사병을 위한 상근 복무 제도가 존재합니다. 만약 징병 대상자인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에 입대를 미루고 차후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신과 육아는 여성 혼자만의 문제만이 아님을 상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수에 대한 통제 및 대체를 언급해주셨는데 어떤 변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입대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육아 중인 여성을 강제로 2년씩 감금해놓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설마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 남성보다 특별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경우, 육아를 '여성 혼자만의 몫'이라고 규정하시는 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물론 국방부가 대책 논의의 많은 부분을 사회적 합의에 넘기고 있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그것이 곧 여성징병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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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윤규진
윤은비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윤은비님께서 '범죄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어드민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물리력의 우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이 많은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드민님의 주장을 비판하실 때 강력범죄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을 가져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직 내 남성의 비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사회 속에서 조차 범죄가해자 비율이 지나칠만큼 남성이 많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많다는 주장이신건가요? " -> 범죄의 가해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을 언급하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자주 범죄가 일어나느냐' 즉 범죄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일어난 범죄의 범죄자의 성별이 무엇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드민님의 '조직 내 남성의 비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경우 자연스레 성 관련 문제가 감소할 것을 기대할 수있다.'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그럼 사회 속에서도 남녀 비율 때문에 남성 성폭행 가해자가 높다고 주장하시는 건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 참고한 자료일 뿐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를 정확히 함축하는 것입니다. 어드민님의 주장은 '문제의 감소', 다시 말해 '범죄횟수 자체의 감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윤은비님께서는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자들의 성별'을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핀트에 어긋납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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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
현재 여성징병제 관련 기사, 게시글에 대한 SNS 댓글에도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남자는 가는데 여자는 왜 안가냐’, ‘여성 징병제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남녀평등이라는 문제에서 나온 것. 이런 감정 논리로 여성을 징병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는 식의 보상 심리에 근거한 주장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여성 징병제가 논의되는 방식과 프레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앞선 ’무작정 몰아 넣어지고 있는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어드민님의 질문 또한 그 프레임 속이라는 것을 지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국에선 여성을 겨냥한 범죄와 유리천장, 독박 육아, 독박 가사노동, 결혼 후 경력단절 등 수많은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양성평등으로서 (여성)징병제를 요구하는 것보다 일단 사회적 불평등을 먼저 해결해여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주변에서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성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의 대한민국 군대가 여성 사병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을 징병한다면 군대 내 여자 화장실 등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말씀하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와 같은 추측성 문구가 아닌 여성 복장, 화장실, 탈의실 등 기본적인 투자 등을 포함한 이 문제의 해결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증거로 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언급드린 해결도지 않은 문제들은 여성징병제 찬반이 마무리된 후 대처해야 할 준비가 아니며, 이와 같은 시설에 관련된 비용관련 여러 문제해결만 하는 데에도 몇 년은 걸릴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 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남군에 비해 특별한 수준의 부대 시설‘은 특별히 더 편안한 실내 환경을 의미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장기적으로 지향될 공약이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이 토픽의 다른 의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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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밀조밀
• 2년 전

이 이슈를 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여성을 징병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군대를 남자만 보냈던 이유는 애초에 여성 인권이 낮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근대 이전부터 하나의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했고 참정권이 생긴지도 오래되지 않았다. 군대는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성은 군 복무로부터 차별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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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에디터
• 2년 전

당장 남북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거나 군 기술이 극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이상, 징병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설이나 관리체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 맞음. 그런데,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연구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만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목표 시기와 운영 방식을 빠르게 정하여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전과 존속의 문제이기에 정치권의 빠른 대처가 있으면 좋겠다. 추가로..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모병제는 솔직히 실현 가능성을 아직 잘 모르겠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징병 범위를 늘린 후 점차 모병제 전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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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윤규진
• 2년 전

현재 징병제를 주장해야 한다는 측의 논리를 들어보면, 순수하게 기능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만 맞춰서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잠재적 인력=신생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기에는 군 내부에서의 '인적 자원'에 대한 홀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단 문제는 수 년 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상황이지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변희수 하사가 강제적으로 전역 처분을 받았고 목숨을 끊었는데, 만약 군의 인력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수한 부사관으로 판정받은 인원을 (실질적인 기능의 저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내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벗어나서라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여성까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군 내부의 추태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존재가 있는데, 우선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역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간에서의 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여성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돌리고, 기존의 사회복무요원 남성들의 '커트라인'을 복무인원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여성과 남성 간의 신체적 차이의 격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을 '현역'으로 복무시킬 이유가 굳이 있느냐는 것이죠. 둘째로,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지금, 일정한 신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들 및 여성들을 병역의 의무를 지는 풀(pool)에 넣어야 하냐는 비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현 문제를 다루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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