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굴
• 2년 전

긍정여성 또한 국민이기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은 신체조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익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이는 군인처럼 힘쓰는 일이 아니어도 국방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휴전 국가에서 국방력을 견고히 하려면 성별에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주게 된다면 이들은 국가의 고급인력이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남성들에게만 치중되었던 국방의 짐을 덜어줄 수 있고 여성들 또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댓글 3
📇
공동인증서
에디터
저도 여성도 징병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군에 참여 하여야지 고급인력이 될 수 있다는 논지의 발언은 다소 비약적이지 않나 싶네요
2년 전
👴
먕먕:2
조심스럽지만 반증보다는 방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대다수의 현역 남성들은 군 복무를 시간낭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생에서 가장 진취적일 수 있는 생물학적, 사회적 나이이기도 하고요. 여성이 복무를 함으로써 어떠한 점에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 여쭙고자 합니다.
2년 전
😊
5조 윤규진
'고급인력'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인지 좀 더 엄밀히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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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밀조밀
• 2년 전

이 이슈를 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여성을 징병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군대를 남자만 보냈던 이유는 애초에 여성 인권이 낮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근대 이전부터 하나의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했고 참정권이 생긴지도 오래되지 않았다. 군대는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성은 군 복무로부터 차별받아왔다.
...

📇
공동인증서
에디터
• 2년 전

당장 남북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거나 군 기술이 극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이상, 징병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설이나 관리체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 맞음. 그런데,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연구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만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목표 시기와 운영 방식을 빠르게 정하여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전과 존속의 문제이기에 정치권의 빠른 대처가 있으면 좋겠다. 추가로..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모병제는 솔직히 실현 가능성을 아직 잘 모르겠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징병 범위를 늘린 후 점차 모병제 전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음.

😊
5조 윤규진
• 2년 전

현재 징병제를 주장해야 한다는 측의 논리를 들어보면, 순수하게 기능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만 맞춰서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잠재적 인력=신생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기에는 군 내부에서의 '인적 자원'에 대한 홀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단 문제는 수 년 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상황이지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변희수 하사가 강제적으로 전역 처분을 받았고 목숨을 끊었는데, 만약 군의 인력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수한 부사관으로 판정받은 인원을 (실질적인 기능의 저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내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벗어나서라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여성까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군 내부의 추태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존재가 있는데, 우선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역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간에서의 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여성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돌리고, 기존의 사회복무요원 남성들의 '커트라인'을 복무인원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여성과 남성 간의 신체적 차이의 격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을 '현역'으로 복무시킬 이유가 굳이 있느냐는 것이죠. 둘째로,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지금, 일정한 신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들 및 여성들을 병역의 의무를 지는 풀(pool)에 넣어야 하냐는 비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현 문제를 다루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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