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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먕:2
• 2년 전

긍정강제성 셧다운제는 인권을 침해하며 논리적,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매한 게임을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셧다운제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합니다.

동시에 청소년을 사소한 것도 통제 받아야하는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한 게임시간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게임이 해롭다” 라는 편견을 기저에 두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셧다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게임이며 규제해야할 게임이 무엇인지 정하지도 않고 그저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정책의 타당성으로 보아도 부적절합니다. 게임중독은 의학계에서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였는데 그들의 심증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면서 게임 산업을 저하시키기까지 합니다. 이점이 하나도 없는 이 규제를 왜 지속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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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9
• 2년 전

게임은 개인 통제력과 가정교육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해.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정부가 안전망을 제공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영역의 부분인 것 같아.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역에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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