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tus
에디터
• 2년 전

긍정가고싶다

이런저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쉽다거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니 제외하고, 나는 우선 가고싶다. 휴전상태라는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무기 사용법을 모르고 상황에 따라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여성들은 배운 적이 없기에 그냥 무력하게 죽게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호신술, 무기 사용법, 상황 대처법 정도는 알아둬야 생존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거라곤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노예 정도이려나?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힘을 잃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력구제 하는 것만이 답이니까. 젠더론에서 벗어나서 그냥 한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들을 교육시켜주겠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 일정 기간동안 내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긴 해야하지만, 위기상황에 도움이 될 기본 지식들을 돈 받으며 배울 수 있다는건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1
🐱
개냥이집사가꿈
같은 맥락에서 저는 기초적인 방어술과 더불어 간호와 응급처치 중심으로 단기간이라도 교육을 하는 것이 여성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걱정이 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안전 지역으로의 대피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우선시되기에 무력하게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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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밀조밀
• 2년 전

이 이슈를 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여성을 징병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군대를 남자만 보냈던 이유는 애초에 여성 인권이 낮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근대 이전부터 하나의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했고 참정권이 생긴지도 오래되지 않았다. 군대는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성은 군 복무로부터 차별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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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증서
에디터
• 2년 전

당장 남북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거나 군 기술이 극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이상, 징병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설이나 관리체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 맞음. 그런데,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연구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만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목표 시기와 운영 방식을 빠르게 정하여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전과 존속의 문제이기에 정치권의 빠른 대처가 있으면 좋겠다. 추가로..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모병제는 솔직히 실현 가능성을 아직 잘 모르겠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징병 범위를 늘린 후 점차 모병제 전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음.

😊
5조 윤규진
• 2년 전

현재 징병제를 주장해야 한다는 측의 논리를 들어보면, 순수하게 기능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만 맞춰서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잠재적 인력=신생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기에는 군 내부에서의 '인적 자원'에 대한 홀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단 문제는 수 년 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상황이지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변희수 하사가 강제적으로 전역 처분을 받았고 목숨을 끊었는데, 만약 군의 인력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수한 부사관으로 판정받은 인원을 (실질적인 기능의 저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내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벗어나서라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여성까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군 내부의 추태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존재가 있는데, 우선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역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간에서의 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여성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돌리고, 기존의 사회복무요원 남성들의 '커트라인'을 복무인원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여성과 남성 간의 신체적 차이의 격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을 '현역'으로 복무시킬 이유가 굳이 있느냐는 것이죠. 둘째로,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지금, 일정한 신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들 및 여성들을 병역의 의무를 지는 풀(pool)에 넣어야 하냐는 비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현 문제를 다루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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