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할까?

2년 전8243
최근 ‘전형적 가족형태👨‍👩‍👧’는 점차 줄어드는 동시에 1인 가구, 한부모, 비혈연 가구 등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흔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한 여러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2014년 발의되었지만 제정되지 못했던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할까?
의견3
에디터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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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산감자
에디터
• 2년 전

생활동반자법 자체는 동성애/동성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포괄할 수 있는 영역에 동성혼이 포함되는 것 뿐이다.
...

🌚
화성갈끄니까ㅏ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준 동성혼 인정'에 가까운 법이라 문제인 거 아닌가요?
2년 전
🤠
춘식
'준 동성혼 인정'에 가까운 법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년 전
🌚
  
👴
먕먕:2
• 2년 전

동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정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의리를 요구하기도 힘들다. 비혼주의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출생율을 증가시키며 기존 방식의 무거움을 덜 수 있기 때분에 생활동반자법은 필요하다.

🌚
화성갈끄니까ㅏ
비혼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여 증가한 출생율이 정말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일지 의문이 듭니다. 낮은 출산율은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높여 나가야 하는 요소이지, 동거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여 해결할 일은 아닐 것 같네요. 비혼주의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국가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늘어나도록 공동체를 독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결혼과 출산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적어도 자유주의적 개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
  
🤩
lotus
에디터
동의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보호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분명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이 제정된다면 비혼을 선택한 친구와 같이 살면서 서로의 보호자와 버팀목이 되어주며 살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결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노후에 보호자가 부재할 상황을 걱정하여 굳이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 같아요.
2년 전
🌚
화성갈끄니까ㅏ
• 2년 전

아무리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다고 한들,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거주 유형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다고 한들,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족 유형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비혼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
라이프니츠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왜 의미가 없나요?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족 유형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한다'의 기준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느슨한 가족 결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함을 통해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존속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족 유형입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정상 가족'을 정의하고 나서 그에 근거해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족유형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아마 특정 종교의 가족관을 염두에 두신 듯 합니다. 주장만 있고 전혀 근거가 없으시네요.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비혼 출산율이 50%가 넘은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2년 전
🌚
화성갈끄니까ㅏ
다른 건 모르겠지만, '비혼 출산'이 사회에 긍정적인가요?
2년 전
의견3
에디터의 글

에디터의 글

2021년 8월 1일
🐘
리엘
에디터
🤨
Hmm
에디터
에디터의 글은 검증된 에디터가 토픽을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고품질의 글이에요.

토픽 간단 요약

1인 가구, 한부모, 비혈연 가구 등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흔해지면서, 법률혼이 아닌 다양한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과 전통적 사회 체제에 반하는 제도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 등이 대립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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