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생활동반자법 자체는 동성애/동성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포괄할 수 있는 영역에 동성혼이 포함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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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준 동성혼 인정'에 가까운 법이라 문제인 거 아닌가요?
1년 전
'준 동성혼 인정'에 가까운 법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년 전
생활동반자법 자체는 동성애/동성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포괄할 수 있는 영역에 동성혼이 포함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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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정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의리를 요구하기도 힘들다. 비혼주의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출생율을 증가시키며 기존 방식의 무거움을 덜 수 있기 때분에 생활동반자법은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다고 한들,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거주 유형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다고 한들,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족 유형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비혼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1인 가구, 한부모, 비혈연 가구 등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흔해지면서, 법률혼이 아닌 다양한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과 전통적 사회 체제에 반하는 제도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 등이 대립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