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매한 게임을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셧다운제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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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할까?
청소년, 특히 해당 법이 명시하고 있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상황이나 그 영향력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고 말초적인 자극에 민감하며 중독적인 매체에 깊게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일정 부분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20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고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시기이고, 청소년은 미래에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한편,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미숙한 존재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바, 헌법도 국가에 대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4항).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 및 그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의 청소년 보호의무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1헌마659])만약 이러한 국가의 후견적 의무 자체를 부정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이 후회할 수 있는 자발적인 결정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국민의 건강 등을 전부 방임하는 결과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제한적인 자유주의의 폐해를 검토하신 후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한'은 가능한 것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제한이 필요에 비해 과도한지가 논의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토픽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51세 등 도용 현상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해당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더욱 강하게 규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법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쓰는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의견이 됩니다.
셧다운제의 도입 목적, 방법, 실효성 그 모든 것이 무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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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개인 통제력과 가정교육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해.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정부가 안전망을 제공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영역의 부분인 것 같아.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역에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거야.
에디터의 글
2021년 8월 3일토픽 간단 요약
청소년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서 미성년자 이용 불가 게임이 되자 셧다운제 폐지론이 관심을 끌었어요. 이에 선택적 셧다운제로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 완전 폐지 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