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할까?

2년 전2029
최근 청소년 인기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용 게임'이 된다는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할까?
의견4
에디터의 글
최신순
🐋
어드민
• 2년 전

청소년, 특히 해당 법이 명시하고 있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상황이나 그 영향력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고 말초적인 자극에 민감하며 중독적인 매체에 깊게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일정 부분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20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고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시기이고, 청소년은 미래에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한편,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미숙한 존재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바, 헌법도 국가에 대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4항).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 및 그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의 청소년 보호의무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1헌마659])만약 이러한 국가의 후견적 의무 자체를 부정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이 후회할 수 있는 자발적인 결정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국민의 건강 등을 전부 방임하는 결과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제한적인 자유주의의 폐해를 검토하신 후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한'은 가능한 것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제한이 필요에 비해 과도한지가 논의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토픽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51세 등 도용 현상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해당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더욱 강하게 규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법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쓰는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의견이 됩니다.

😆
미르니
제한의 실효성이 없으니 셧다운이 아닌 다른 방법을 꾀해봐야죠. 강제적 셧다운이라는 방법 자체가 게임 중독을 예방/해결하는 데 적절치 않으니 지금과 같은 실효성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셧다운제의 골자를 그대로 둔다면 아무리 개선해도 나아질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했을 때 게임 중독이 예방/해결되는가는 둘째로 치더라도, 정말로 해당 시간 동안 게임을 못하게 하려면 게임할 때마다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을 하는 등 명의 도용이 불가능에 가까워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부모가 자식이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게임 플레이 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훨씬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요?
2년 전
🐋
어드민
@미르니님께. 먼저 선택적 셧다운제가 어떤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동기가 국가의 일괄적인 제한이든 부모의 신청이든 결국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핵심인데 청소년 스스로도 아닌 부모가 규제의 방침을 정한다고 해서 규제가 수월해질지는 의문이네요. 물론 선택적 셧다운제 아래 청소년도 규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는 있지만 셧다운제에 영향을 받을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완전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규제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홍채나 지문 등의 생체 정보 없이도 명의 도용에 대한 차단 절차는 더욱 발전시킬 여지가 있고 그럴 경우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부모에게서 개인 정보를 구하기 쉬운 환경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12시에 모든 게이머를 대상으로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1회 실시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당연히 더 옳은 방향 아닌가요?
2년 전
😆
미르니
• 2년 전

셧다운제의 도입 목적, 방법, 실효성 그 모든 것이 무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

🐋
어드민
1. 셧다운제 입법을 통해 유해성을 지적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게임 중독'이지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셧다운제가 게임을 유해한 것으로 묶어 금지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10시간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충분히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게임은 헌재가 판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축구, 농구 등의 다른 오락거리보다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청소년들이 그러한 중독적 매체에 취약하다는 점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위치 등의 플랫폼이 마찬가지로 유해하다면 당연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저게 더 유해하니 이것은 금지하지 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수면권을 위한다는 취지는 설득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면권 보장을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셧다운제의 정당성은 주장될 수 있습니다. 3.여러 연구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가 없다고 말한 것은 애초에 그 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인구가 적으며 해당 시간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규제 범위 외의 대체재를 즐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강제적인 셧다운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효과를 볼 만큼의 대상이 굉장히 적고 법을 우회하는 케이스가 많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성은 그대로 가져간 채로 시간대를 변경하거나 실질적인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2년 전
🤨
7499
• 2년 전

게임은 개인 통제력과 가정교육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해.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정부가 안전망을 제공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영역의 부분인 것 같아.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역에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거야.

😆
선검색후질문
정부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이죠...?
2년 전
🤨
7499
청소년 보호법을 칭한 것입니다.
2년 전
의견4
에디터의 글

에디터의 글

2021년 8월 3일
🦊
북극여우
에디터
💣
갤럭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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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간단 요약

청소년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서 미성년자 이용 불가 게임이 되자 셧다운제 폐지론이 관심을 끌었어요. 이에 선택적 셧다운제로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 완전 폐지 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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